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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공휴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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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58회   작성일Date 03-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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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공휴일로 지켜야 한다.』

    정부가 5일 근무제 실시로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어린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공휴일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날 제정은 일제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잘 키워야 국가의 장래가 있다'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의지로서 일본 유학생을 규합하여 1923년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 해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박해로 1927년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 날로 변경하여 지켜왔으나 어린이날 본래 정신이나 뜻이 퇴색됨은 물론 날짜가 바뀌어 혼란이 있어 잠시 지켜지지 않아 1937년에 폐지되었다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1946년 5월5일을 공식적으로 어린이날로 공포되어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색동회가 앞장서서 1975년 정부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어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축하하며 국가 명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를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사주자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루라도 온 국민이 어린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2)어린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늘지고 소외된 어린이를 같이 생각하고 어린이날의 참 의의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80년전인 1923년 어린이 인권 운동을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는데 아직도 학대받는 어린이와 결식 어린이는 무려 20,000명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1년에 1,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일부 어른들의 수단의 목적으로 어린이가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날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실직 부모가 많아 내버려진 어린이의 수가 1년에 1만명이나 되어 고아 아닌 고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유해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이 때에 5월5일 어린이날 마저 공휴일에서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어린이날의 역사적 의의를 흐리게 하고 어린이 인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를 바르고 참되게 키워야 함은 물론이요, 어린이날은 반드시 공휴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명운동으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켜 나갑시다!


                                                             2003년 5월 5일

                                                             사단법인 색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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