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유엔 지정 ‘세계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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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유엔 지정 ‘세계 어린이날’
내년부터 아동확대 조사 방해하는 사람 처벌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다.
이날은 유엔이 1959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이를 여러모로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리보장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전국적으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이 벌어졌다.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이다.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할 때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허운주 기자>apple297@donga.com
●각국 어린이날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의 어린이날은 7월 4일이다. 이슬람력으로는 5월 5일. 일본에는 어린이날이 두 번 있다. 3월 3일(여자·히나마쓰리)과 5월 5일(남자·고도모노히)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식 기념일이 없다.
< 어린이동아 기사(허운주 기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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